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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대강 팔당 유기농지 ‘오락가락 판결’

등록 2011-07-06 22:41

2월 “하천점용허가 취소 부당”…이번엔 “정당”
농민들 “농사보다 자전거길이 중요한가” 반발
4대강 사업 대상지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유기농지 농민 22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팔당유기농지 농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는 5일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하고 녹색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 장려정책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라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유기농업지 면적이 극히 적어 세계유기농대회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수원지법은 지난 2월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는 당시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지원했으며 2011년 9월부터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팔당 농민들은 두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농민 이광재(48)씨는 “30년 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친환경 농사를 지어오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는데, 의정부지법이 어떤 근거로 농지를 없애고 자전거길을 만든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또 “경기도가 농민들의 대체부지 이주, 생계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올해 농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조안면 송촌·진중리 유기농지(16㏊)를 강제수용해 자전거도로와 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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