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 “3차례 의견제출 공문에도 답변 없더니…”
도 “관리사무 포기 못해”…환경부 등에 실무자 급파
도 “관리사무 포기 못해”…환경부 등에 실무자 급파
제주도가 1970년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맡아오던 국립공원 관리사무가 국가로 넘어간 사실을 1개월이 넘도록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
7일 제주도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말을 들어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국가 및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관에 위임했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를 업무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국가가 맡기로 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국립공원 관리사무를 국가사무로 넘기기 전인 3월24일과 4월14일, 5월17일 세차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환경부 국장 등의 의견을 듣고,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를 국가에 넘기기로 5월25일 의결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6월22일 환경부와 제주도에 이를 동시에 알렸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의 국가 이관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이관 공문을 받은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에 따라 도는 7일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를 제주도가 계속 맡도록 해달라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환경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서울로 급히 보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지구로서 제주도의 상징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주도가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 관리사무가 국가로 넘어가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라산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협약사항, 규정에 의한 행위 허가,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영업 등 행위의 제한, 공원 입장료 및 공원 점용료 징수 등을 맡게 된다. 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28명도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밖에 없어 제주도의 인력관리에도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계자는 “국립공원 관리사무를 국가로 넘기기에 앞서 제주도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만큼 돌이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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