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시장한테서 금품받은 혐의 항소심 선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이 11명으로 늘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7일 뇌물수수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 지역 전·현 지방의원 15명과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 등 21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원 4명과 여수시의원 7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이 당해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위를 잃는다”며 “이런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이기동·정병관·이성수·황치종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정빈근·성해석 의원 등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7명은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늘었다. 또 여수시의회 김덕수·강진원·고효주 의원과 전남도의회 최철훈 의원 등 4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쪽에서 시정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 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한테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단체들은 대법 상고심 확정 이전에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해온 여수정치개혁연대는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정의감을 살릴 수 있는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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