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비로 월 8만원~3만원 ‘조례안’ 가결
“지원액 상향 조정·국외 피해자도 혜택을” 지적 일어
“지원액 상향 조정·국외 피해자도 혜택을” 지적 일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상징적 수준의 지원액이어서 앞으로 상향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1일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제주4·3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4·3정신을 계승해 도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4·3사건의 생존희생자에게 월 8만원, 80살 이상 유족 1세대들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은 전액 지방비로 마련한다. 생존희생자는 4·3사건으로 인해 후유 장애를 겪고 있거나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이들이다.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한테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어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국내 거주로 수정해 의결했다. 지급 대상의 나이도 애초 85살에서 80살로 낮췄다.
특히 제주도가 낸 조례안은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구분하지 않고 매달 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생존희생자가 현재 135명에 지나지 않고, 모두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8만원으로 고쳤다. 의원들은 “생존희생자는 4·3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만큼 유족과는 다르게 평가해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3유족들과 연구자들은 “앞으로 국비를 들여 생존희생자와 유족 지원을 상징적 수준에서 실질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넘겨져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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