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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정마을 ‘해군기지 터 농로 폐기’ 반발

등록 2011-07-13 20:54

“주민들이 낸 농로, 국유지 전환뒤 해군에 매각”
국토부 ‘용도 폐기 권고’…서귀포시에 반려 요청
국토해양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내 농로 및 도랑을 용도폐기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13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국토해양부의 요구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해군기지 건설업체는 반대운동을 벌이는 주민들을 상대로 3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마을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등 마을주민들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고창후 시장을 면담하고 강정마을 농로 용도폐기 권고의 반려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용도폐기 대상인 농로는 처음 만들 당시 마을주민들이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내놓은 토지인데 언젠가 국유지로 변했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해군 쪽에 매각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이를 용도폐기한다면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이번 국토해양부의 권고를 거부하면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전임 도정 당시 잘못된 행정조처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 도정이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도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 걸고 막겠다는 마을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서귀포시와도 싸우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공문에는 국토해양부가 제주도를 통해 서귀포시에 “오는 15일까지 농로를 용도폐기하고 회신해 달라”고 돼 있다.

또 이날 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시공회사의 하청업체는 마을주민 14명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고 반대대책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보내온 소송 문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많이 보이지만 유독 주민들에게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주민과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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