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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업료·급식비에 수학여행·간식·교통비까지…광주 농촌학교 13곳 ‘무상교육’

등록 2011-07-15 09:23

박인화 교육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시·교육청 절반씩 지원
“한 학년이 예닐곱명뿐인 농촌 학교에선 졸업 앨범조차 못 만들어요.”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은 반농반도 지역인 광산구 출신이다. 자연스럽게 농촌학교 교장들을 자주 만난다. 자리에선 학생수가 적은 탓에 겪어야 하는 고충들을 듣는다. 이 가운데 “학교 두세곳이 학교운영비로 제작비를 모아야 겨우 앨범업체를 구할 수 있다”는 하소연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광주시교육청 농촌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농촌의 12학급 미만 작은 학교에 방과후활동비·체험학습비·환경개선비·교통복지비 등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시의회에서는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원도심의 중앙·수창·계림초등도 규모가 줄었으니 지원해야 형평에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농촌에서 도심으로, 도심에서 전체로 확대하자는 단계론을 폈다.

그의 설득으로 시의회는 지난 13일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학기부터 광주지역 농촌에 있는 학생수 40~70명인 유치원·초등·중학교에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원 대상은 광주동·지산·동곡·송학·평동·무학·임곡·삼도·본량·대촌중앙 등 초등 10곳과 대촌·평동·임곡 등 중학 3곳으로 정해졌다. 이들 학교 13곳의 재학생 1100여명은 수업료·급식비뿐 아니라 방과후학습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간식·교통비 따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듣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잖은 교육 기회를 포기했던 학부모들은 반색하고 있다.

재원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시교육청 쪽은 10억원, 박 의원 쪽은 5억원으로 추산했다. 강윤석 시교육청 교육복지팀장은 “초·중생 20만명 중 0.5%가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받게 됐다”며 “농어촌 학교가 많은 시도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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