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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광주 매곡동 이마트 주민감사로 ‘건축법 위반’ 들통

등록 2011-07-21 21:15수정 2011-07-21 23:16

시, 북구청에 허가 취소·공무원 징계 등 요구
지난해 건축허가와 우회 입점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던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형 할인점 이마트 개설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21일 주민·상인 131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북구 매곡동 이마트의 건축허가 처분을 감사한 결과, 이 건물이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북구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박아무개 북구 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설계를 적법하게 하지 못한 ㅇ설계사무소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허가 관청의 상급 자치단체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대형 할인점의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감사 결과 이 건물은 2종 주거지역에다 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설치해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허가 당시 자연녹지지역에 판매시설동, 2종 주거지역에 학원·소매점동을 따로 짓겠다고 설계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기초·벽체·지붕이 연결된 하나의 건물을 지어 용도지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할 때도 애초 건물의 지표고를 31.1m로 설정했으나 설계에선 52.5m로 바꿔 지상 1층 면적 5754㎡를 일부러 빠뜨렸다. 이 면적을 포함할 경우 건폐율은 78.9%(기준 20%), 용적률은 132.5%(기준 60%)로 법정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 밖에 분리된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너비를 5m에서 8m로 늘리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고,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층고를 기준인 8m보다 0.2m 멋대로 높인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건축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며 “설계 변경으로 어물쩍 넘길 수 없게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업체인 상젤리제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북구 매곡동에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4661㎡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행정소송까지 벌여 아홉달 만에 허가를 받아내자 소유권을 곧바로 이마트에 넘겼고, 이런 과정에서 이마트의 우회 입점을 저지하려는 시민운동이 확산됐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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