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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고치려…’ 중학생, 특공무술 관장 등에게 맞아 사망

등록 2011-07-21 21:45수정 2011-07-21 22:00

광주광역시에 사는 최아무개(36·여)씨는 지난 5월 지인(26)에게 가출이 잦은 아들 최아무개(13·중1)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지인은 “때리거나 훈계를 하면 가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며 “전직 특공무술관 관장인 남편 문아무개(34)씨에게 부탁해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씨는 5월25일 밤 11시20분께 최씨의 아들을 체육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씨와 체육관 관장인 배아무개(34)씨, 체육관 관원(17·고2) 2명 등 4명은 최군에게 훈계를 하다가 2m짜리 목검과 50㎝ 길이의 단봉으로 최군을 30여분 동안 마구 때렸다. 이들은 폭행당해 쓰러진 최군에게 “대련해 쓰러뜨리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폭행했다.

집에 돌아와 통증을 호소하던 최군은 이튿날 새벽5시30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당한 지 9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폭행 충격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전·현직 체육관장 등은 사고가 나자 최군의 어머니에게 “젊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통사정해 경찰의 신고를 막았다.

이들은 어머니 최씨가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 병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5월27일 주검을 화장 처리했다. 사고사가 아니고 병사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최군의 형(16·중3)도 지난 5월 특공무술체육관 관원한테서 두 차례나 마구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1일 최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육관 전·현직 관장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관원 2명의 구속영장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최군의 형을 때린 혐의로 관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버릇을 고쳐달라고 했을 뿐, 폭행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이지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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