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정부 압박에 무릎
주민출입 막고 공사 속도낼듯
주민출입 막고 공사 속도낼듯
제주 서귀포시가 29일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잇는 ‘농로’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용도폐지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군이 국유지인 강정동 5632-1 1068㎡ 등 3필지 5842㎡의 농로를 폐쇄하고 주민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돼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거듭돼 온 정부의 ‘농로’ 용도폐지 권고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거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7일을 권고 수용의 최종기한으로 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에 대해서까지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서귀포시장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장과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떠한 비난을 하더라도 달게 받고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밝히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고 시장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2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공권력 투입은 자제돼야 하며, 결코 해결 방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로 용도폐지는 대규모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서귀포시의 결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해군의 공사 강행으로 불상사까지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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