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시위로 훼손된 철조망 수리비를 변상하라고 시민단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11일 부대 울타리로 설치한 내·외곽 철조망을 파손한 책임을 물어 ‘광주공항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폐쇄와 주둔미군 철수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와 대표자 김아무개(54) 목사한테 367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공군은 또 공대위 사무실이 있는 광주시 동구 장동 광주·전남통일연대 사무실의 전세금 2천만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다.
공군은 “평화집회를 약속한 공대위 쪽이 질서유지를 게을리해 세금으로 세워진 부대 울타리를 훼손했으며, 김 목사는 과격한 연설로 군중을 자극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쪽은 “5000여명이 운집한 집회의 돌발사태를 문제삼아 4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린 마당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낸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시민 다수가 패트리엇 반대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어 “시민단체 113곳이 참여한 공대위의 패트리엇 반대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경찰 대응의 소홀과 시위과정의 피해 등을 조사해 민사소송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비판했다.
공군 쪽은 지난 5월1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이뤄진 패트리엇 기지 폐쇄 요구 시위 과정에서 부대 외부 철조망 588m와 내부 철조망 300m가 훼손됐다며 수리비와 인건비 등을 변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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