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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매매여성, 업주 협박에 음독자살

등록 2005-07-11 21:58수정 2005-07-11 21:58

업소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혀
선불금 각서쓰고 성매매 강요당해

성매매 업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혀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20대 여성이 음독자살을 기도해 지난 9일 숨졌다. ㄱ아무개(27·광주시)씨는 11일 오후 화장돼 광주의 한 공원묘지에 묻혔다.

ㄱ씨는 지난해 전북의 한 집창촌에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4월 중순부터 여수의 한 단체에서 상담을 받던 중 광양의 다방 업주 ㅇ아무개(40)씨의 꼬드김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 ㅇ씨는 “보호관찰처분 기간 중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ㄱ씨를 협박했다.

선불금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몰라…

ㄱ씨는 고민 끝에 지난달 14일 이 다방을 탈출해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업주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 ㅇ씨는 ㄱ씨의 남자 친구(22)를 협박해 ㄱ씨를 유인한 뒤, 지난달 27~30일 사흘동안 감금했다. ㄱ씨는 또 다시 업주 ㅇ씨의 강요에 의해 ‘선불금으로 28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증 각서를 쓰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ㄱ씨는 ‘매달 2백만원씩 갚아야 한다’며 고민하다 지난 2일 제초제를 마셨다. 업주의 강요에 따른 선불금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필담을 통해 ‘그동안 개처럼 살았다.…이젠 살고 싶다. 맛있는 것 맘껏 먹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한올지기’ 등 광주·전남 22개 여성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갖은 수법으로 성매매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광양 악덕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 △선불금 무효 공익광고 시행 등을 요구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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