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8만원씩 생활비 지원
제주4·3사건 후유장애인과 수형자, 고령 유족에게 9월부터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정된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에 따라 9월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생존 희생자’는 4·3사건 당시 부상을 당해 장애가 있거나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은 총리실 산하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 가운데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생존 희생자 139명과 80살 이상인 1세대 유족 1715명이다.
월 지원액은 후유장애인과 수형자는 8만원, 유족은 3만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2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면 제주도 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앞으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지급 대상 및 지원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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