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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금지해야”

등록 2005-07-12 19:18수정 2005-07-13 03:57

참여자치21, 광주·전남 자치단체 11곳 법위반 제기

상조회나 자치회 따위 공무원 친목단체가 벌이는 자치단체 안팎의 수익사업이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12일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 29곳 중 전남도청·광주동구·해남·나주·장성 등 11곳이 자판기·식당·매점·금고를 운영하거나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 상조회는 수입증지 판매, 자판기·매점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 6억2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다른 친목단체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사업들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수익을 내기 위해 공익을 침해하면 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특히 구내식당 운영은 사용·위탁 과정에서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공무원 단체들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태껏 이뤄진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수입·지출 등 내역을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자치단체들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쪽은 “수익금은 장학금 지급, 농산물 판매, 후생 복지 등 공익을 위해 쓰인다”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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