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40m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행인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과실치상)로 정아무개(11·초등5년)군과 박아무개(8·초등2년)군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3시15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아파트 16층 옥상에서 가로 20㎝, 세로 10㎝, 두께 10㎝에 무게 3~5㎏인 벽돌 조각을 6~7m 떨어진 인도 방향으로 던져 이를 맞은 이웃아파트 주민 김아무개(42·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산책길에 나섰던 김씨는 난데없이 옥상에서 날아온 벽돌을 정수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의식을 찾지 못한 김씨는 많은 출혈로 뇌압이 높아진 탓에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승강기 앞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힌 정군 등의 신원을 확인해 벽돌을 던진 사실을 시인받았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피해자 상태 등을 따져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군 등은 옥상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벽돌이 발부리에 채이자 무심코 밑으로 던졌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국승인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옥상에 높이 1m의 콘크리트 담장이 둘러쳐져 있어 아래쪽 인도에 행인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군 등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부모들한테는 민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옥상의 개방을 두고 찬반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 때 대피로로 쓸 수 있게 아파트 옥상문을 개방하도록 권고해왔다. 하지만 경찰 쪽은 “뜻하지 않은 사고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출입을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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