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농성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망루, 천막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야 5당 제주도당 등에 공식 요구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는 지난 10일 오후 강정마을회와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 5당 제주도당에 보낸 계고서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해군기지 사업터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들을 자진 이전하거나 철거,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해군이 철거를 요구한 시설물들은 중덕 삼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1동, 망루 1개, 텐트 2동, 천막 및 집기류, 기타 각종 시설물 및 물건들이다.
해군은 이 계고서에서 “이 시설물들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됐거나, 야 5당 제주도당이 소유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 시설물들을 오는 16일까지 자진 이전하거나 철거 등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덕 삼거리에서 5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애자 전 의원(민주노동당)은 “현재 국회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야 5당 제주도당 연석회의를 제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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