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김선수)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내 매장문화재와 관련해 해군 쪽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 등을 제주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변은 지난 6일 제주지검에 낸 고발장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구가 발견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령을 악의적으로 무시한 채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매장문화재 발견 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들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공사 시행자는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를 끝내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터는 지난 2007년 전체 사업면적(육상·수중)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전체 사업대상면적(육상)에 대해 청동기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발굴조사지역”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매장문화재 관련법에 따라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하는데도 지난 2일 펜스 설치 공사를 했고, 5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매장문화재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해군기지 사업장 전체에 대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 해군에 문화재 발굴허가를 통보했기 때문에 사업장 내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부분공사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며 “부분공사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해군에 공사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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