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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군기지 ‘이중협약서’ 규명 박차

등록 2011-09-14 21:03

제주도의회, 오늘 행정사무조사 계획 상정키로
김태환·우근민 전·현지사 증인출석 여부 촉각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에 직접 참여한 김태환 전 지사와 우근민 현 지사의 증인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서 체결’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13~14일 문대림 도의회 의장 주재로 행정사무조사 시행을 위한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계획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09년 4월27일 서명한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 문제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문화재 보호 및 공사 중단 여부를 비롯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사무조사 절차를 보면, 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조례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4명)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확정하게 된다.

이어 도의회가 조사 목적과 범위, 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면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사무조사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도의회 조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와 우 지사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석을 요청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김 전 지사와 우 지사가 출석하면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 이유 △협약서 체결에 앞서 이뤄진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역할 △민선 5기 출범 이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협의 내용 등이 밝혀질지 관심사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해군기지 농성장 내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와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도의회 현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제주도의원들은 9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윤춘광·박원철(민주당), 강경식(민주노동당), 박주희(국민참여당), 이석문(교육의원) 의원 등 5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감사권 발동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류해 의정활동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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