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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부산 “수도권 정비법 개정 반대”

등록 2011-09-15 09:46

공항·항만 구역에 물류산업 규제 완화 추진
“지역 불균형 더 심화…다른 지자체와 연대”
수도권 기업 규제를 그대로 둘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기능을 모두 갖춘 대표적 지역인 수도권의 인천과 비수도권의 부산·경남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19명은 지난달 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대중국 무역량 증가로 인천항과 인천공항 등 수도권 항만과 공항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법적 제한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항구역과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항과 인천공항 등 인천 지역 449만8118㎡를 포함한 수도권의 항만구역 900만㎡와 공항구역 863만㎡ 등 1763만㎡에 제조·조립·수리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14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또다시 수도권 집중현상이 초래돼 최첨단 항공·항만물류가 집중된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도 지난 8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현 정부의 국토 운영계획인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구창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경남도는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개정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이학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을 뿐 심사 등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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