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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템플스테이 수련관 화엄사 ‘배짱 공사’

등록 2011-09-18 20:54

전남 구례 화엄사가 단층 목조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2층으로 짓다가 구례군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수련관 건물.
전남 구례 화엄사가 단층 목조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2층으로 짓다가 구례군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수련관 건물.
‘목조 단층’ 허가받고도
복층공사 강행하다 들통
“화엄사쪽 행정절차 무시”
문화재청, 고발하기로
전남 구례 화엄사 들머리에 웅장한 한식 목조 건물이 최근 들어섰다. 단층 건물로 허가된 ‘템플 스테이 수련관’(연면적 598.5㎡)이다. 건물 뒤쪽에서 보면 영락없는 2층 구조다. 건물을 떠받치는 높이 4m의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이다. 이 공사엔 국비와 지방비 등 35억원이 투입됐다.

화엄사는 2008년 문화재청에 2층 규모의 수련원 건립 계획안을 냈다가, 단층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받았다. 2층 건물이 들어서면 각황전(국보 67호)과 대웅전(보물 299호) 등 문화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곳의 500m 안에서 수리나 신축을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화엄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한 채 신축공사를 하다가 2009년 2월 감독관청인 구례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2009년 8월 ‘지하 공간을 흙으로 매립하는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화엄사는 이마저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전남도로부터 10억원을 추가 지원받기로 하고 지하 공간에 방 8개를 꾸미는 공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이에 화엄사는 지난 7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지하 공간을 숙박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상 변경 허가를 다시 변경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이 요구가 반려되자, 지난 2일 ‘지하 구조물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을 방안’을 첨부해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차 내놓은 상태다.

남효대 문화재청 사무관은 “화엄사 쪽이 건축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2층 수련관이 들어서면 화엄사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이 지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권 화엄사 종무실장은 “목조 건물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큰 행사를 하려면 수련원 지하에 방을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글·사진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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