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납치되었다” 경찰에 실종신고
수억원대 빚 갚으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수억원대 빚 갚으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수억원대의 빚을 갚으려고 보험에 가입한 뒤 내연 관계의 남성과 짜고 남편을 숨지게 한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7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빚에 허덕이자 내연남 등과 짜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 장아무개(44)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부인 채아무개(41)씨와 내연남 방아무개(41)씨 등 3명을 지난 16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인 채씨는 남편 장씨가 펜션 사업 등을 하다 어려워지면서 빚이 늘어나 가정 불화로 다툼이 심해지자 지난 6월 천안에서 술집을 하면서 내연 관계를 맺은 방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주유소를 새로 차리려고 돈이 필요했던 방씨와 동업자 김아무개(41)씨는 지난 7월11일 밤 10~11시께 장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천안 동남구 풍세면의 한적한 미개통 도로로 끌고가 둔기로 장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채씨는 지난 6월 남편 앞으로 보험사 5곳에 보험상품 6개를 집중 가입했으며, 사망 때 총보험금은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둘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장씨의 주검을 실은 차량을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방치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부인 채씨는 범행 뒤 3일이 지나도록 남편의 주검이 남에게 발견되지 않자 “남편이 채권자에 의해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
이들은 부인 채씨와 내연남 방씨가 범행 당일 함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포착되고 두 사람의 이동경로 또한 일치하는 점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험 가입 사실 때문에 의심받을 것을 예상해, 휴대전화 위치를 조작하는 등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전했다. 부인 채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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