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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 각석 낙서범은 16살 고교생

등록 2011-09-22 12:08수정 2011-09-22 15:25

울산 천전리 각석 암각화
울산 천전리 각석 암각화
지난해 7월 수학여행 견학 후 친구 이름 적어넣어
1천만원 포상금 내건 뒤 제보로 잡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내걸린 울산 울주군의 선사시대 문화유적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의 낙서범은 16살 된 서울의 한 고교생으로 밝혀졌다. 낙서한 시점이 1년도 더 지난 지난해 7월로 조사돼, 문화재청과 울주군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 실상을 드러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2일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의 선사시대 문화재 천전리 각석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서울 ㅁ고 2년생 이아무개(16)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7월 학교 수학여행을 하면서 천전리 각석을 견학하던 도중, 인솔 교사와 학생들이 먼저 돌아가고 친구 두세명이 남아 있을 때 장난삼아 돌로 친구 이름인 ‘이○○’을 각석에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울주군이 낙서를 발견한 것은 1년이 지난 지난달 말이었고, 지난 6일에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에는 낙서범을 잡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로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울주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주군과 협조해 학생들에게 문화재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석의 낙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지난 16일 4시간여에 걸쳐 제거 작업을 해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천전리 각석은 가로 9.5m, 높이 2.7m의 커다란 바위면에 신석기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사람과 동물 모양에 마름모 같은 기하학적 무늬와 글씨 등 명문을 새겨놓은 유적으로, 근처의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와 함께 세계적인 선사시대 바위그림 유적으로 유명하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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