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급지(도심)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밖에 있는 주차 공간 또는 주차 시설) 51곳에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하면 주차요금의 50%를 깎아준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할 경우에만 요금의 절반을 깎아줬지만 관련 조례가 최근 개정돼 다음달부터는 버스를 환승할 때도 주차요금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티머니 카드나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조회해, 환승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하철 일회권이나 현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때는 도착역 지하철 역장의 확인이나 버스 현금영수증 같은 근거 자료를 내야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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