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제정하라”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도가니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한 참석자가 이를 수화로 통역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광주시, 설립허가 취소방침
“장애인을 보살펴야 할 교장과 교사가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학교는 성폭행 가담자를 교사로 복직시켰다. 재발 방지 노력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선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는 4일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사회적 공분이 거센 인화학교 재단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005년과 2010년 잇따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석 법인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인의 4개 시설에서 생활중인 장애인들의 전원·전학 대책을 세운 뒤, 오는 7일 대책회의를 열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법인과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되려면 법원의 관리인 선정, 채권자 신고, 청산 등기 등을 거쳐 이사회에서 청산을 의결해야 한다. 법인이 청산되면 재산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넘겨지게 된다.
행정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조처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인화학교와 인화원·근로시설·보호작업장 등 시설 4곳도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근로시설 30명, 보호작업장 22명 등 모두 131명에 이른다. 전례없는 강경 조처가 나오면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당장 어디서 배우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생활시설인 인화원 거주자 57명의 생활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13~44살인 원생들 대부분은 청각·언어·지적·지체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다. 지적·청각 장애인과 지적·언어 장애인 등 41명은 귀일민들레·소화천사의집·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등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언어·청각 장애인 16명은 청각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생활시설 홀더그룹홈이나 새 둥지를 찾아줄 예정이다. 또 4개 시설의 종사자 75명도 장애인들이 전원·전학하는 시설의 여건과 인원을 고려해 동반 전원하도록 알선할 방침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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