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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국정조사 촉구

등록 2011-10-04 21:10

“이중협약서로 도민 우롱…크루즈 동시접안 불가 확인”
‘공사 즉각 중단해야’ 결론
해군참모총장 등 고발키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제주도의회가 4일 “현재의 해군기지 공사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 등을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도의회가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이며,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군기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월 제주도와 국토해양부·국방부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의 이중 작성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 위주의 건설을 쉽게 하거나 도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또 15만t급 크루즈 2척의 동시 접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늬만 관광미항’인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내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부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면적인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덮어둔 채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는 현실인 만큼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해군기지 공사장 내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고발하기로 했다.

또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이은국 단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한계로 확실히 규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정부는 제발 닫힌 귀와 입을 열고, 우리 제주도민과 소통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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