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번째…체벌금지·자율학습 선택권 등 담아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 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의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1년 전 경기도가 처음으로 제정했다.
조례는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엔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의 구제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을 비롯한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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