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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도의장의 석연찮은 ‘목포 어르신 모시기’

등록 2011-10-12 10:04

지역구민에 식사접대 혐의 내사
‘사무처 카드로 계산’ 도마 올라
관용버스 제공도…“부적절” 비판
이호균(50) 전남도의회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의회가 입길에 올랐다.

목포경찰서는 11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목포시내 방청객들을 초청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의장의 측근 ㅈ씨를 불러 조사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장이 목포시내 경로당 노인들에게 도의회를 방청하도록 한 뒤 전남도청 전망대 등을 관광시켜주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이 기간에 도의회 청사를 방문해 의회를 둘러본 뒤 이 의장과 사진을 찍은 목포시내 경로당 노인들은 14회에 걸쳐 2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7~8회에 걸쳐 138명에게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도의회가 이들 방청객에게 관용 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식사비까지 사무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실무자가 이 의장의 지시도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했고, 실수로 도의회 사무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며 “목포에서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누군가 미미한 사항까지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선 “도의회가 의장 지역구의 주민 등에게 관용 차량 제공이라는 편의를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경찰은 실제 방청객들에게 식사비를 계산하도록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2008년 수억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던 대불대 재단인 영신학원의 목포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05~2009년 200여명에게 부정 학위를 준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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