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재정부의 몽니’

등록 2011-10-12 21:20

‘영리병원과 연계’ 내세워 개정안 협의조차 안돼
도, 전산시스템 발주 등 불구 ‘시행 물거품’ 우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 관련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관계 부처의 비협조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23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물품에 대해 관광을 마친 뒤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로,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 등을 빌렸을 때 내는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적용 품목과 부가세 환급 대상, 환급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도는 애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6월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수용하지 않는 도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도는 서귀포시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충족되고 일정 기간 제주도에 한정한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조건없이 영리병원을 수용하라는 의견이다.

도는 지난 8월 중순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해 내년 2월 초까지 끝내고, 내년 안으로 공항과 항만 등에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접수창구도 개설할 계획이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여러차례 찾아갔으나 애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리병원과 함께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관광객 유인과 씀씀이 증가 등 효과로 제주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