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 검토 안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과 2019년 말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지어 가동하려는 신고리원전 5·6호기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설치 반대 울산시민공동행동은 12일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며 재작성을 촉구했다. 시민공동행동은 “가상사고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 원자력규제위 기준에 따라 9단계로 사고를 분류해 평가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는 중간단계인 4단계 수준의 검토에 그친 것”이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 짓는 원전에서 이러한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공동행동은 “사고에 따른 대피 등 조처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도 반지름 8㎞로 턱없이 좁게 설정됐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합동점검단이 권고한 16㎞까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옛소련 체르노빌 사고 때는 반지름 32㎞까지, 일본 후쿠시마 사고 때는 반지름 20㎞까지 강제이주시켰으며, 원자로 출력이 우리보다 낮은 미국도 16㎞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쪽은 “중대사고 평가는 미국 원자력규제위 기준에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중대사고 평가를 할 예정이며, 비상계획구역도 초안이 아닌 본평가 때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