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ㅅ(30)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ㅅ 순경은 지난 7월께 퇴근 뒤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입한 개인간 파일 공유 방식(P2P) 성인 사이트에 음란물 4편을 올리고 전자화폐 3천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사이트여서 음란물을 올려도 괜찮은 줄 알았으며, 사이버머니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내려 받거나 관람할 때 쓰려고 모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북경찰청 감찰 담당은 “경찰 공무원의 명예와 신분에 누를 끼친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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