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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접대 이어 금품수수까지
광주경찰 비리 수사 확대

등록 2011-10-17 21:03수정 2011-10-17 22:49

검찰, 같은 피의자에 돈받은 혐의 2명 영장 추가
사건 무마 대가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경찰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다른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7일 “사기 사건 피의자 탁아무개(32·구속)씨한테서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탁씨의 사기 사건 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탁씨의 부탁을 받은 김아무개(구속)씨를 통해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탁씨의 사기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들이 (탁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를 통해)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탁씨의 사기 사건을 조사한 뒤 구속 의견을 낸 경찰관이 왜 돈을 받았겠느냐”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탁씨한테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광산경찰서 전아무개(33) 경장(<한겨레> 14일치 12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던 탁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경장의 동료인 ㅇ씨도 탁씨한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경장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경찰에 긴급체포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전 경장이 검찰에 출두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체 감찰 조사를 하다가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당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막고 경찰에서 마치 자체적으로 비리 직원을 적발한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직무 내규에 직원 비리를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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