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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 오탁방지막 설치뒤 공사하라”

등록 2011-10-18 20:18

기지안 36만㎡ 공유수면 매립 ‘도지사 관리권’ 행사
1단계 2030m 구간 완료 안될땐 공사중지 명령 가능
제주도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추진중인 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반드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공사를 하도록 했다.

도는 18일 오전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을 방문해 공유수면 매립 사업과 관련해 공사시행 수칙 등을 해군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도가 이처럼 해안공사에 대해 지시를 한 것은 지난달 28일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사항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됐기 때문이다. 이 법 개정에 따라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귀속됐다.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36만㎡로 관리대상이다.

도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조건에 공사 과정에서 흘러다니는 토사를 줄이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구럼비 해안 공사를 할 때는 제1단계 구간인 강정포구 쪽에서 해군기지 동방파제가 예정된 곳까지 2030m의 구간에 오탁방지막 설치를 끝내고 제주도의 확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해군은 애초 지난 5월 오탁방지막을 설치했으나 6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1100m가 유실돼 현재 930m가 남은 상태다.

앞서 해군은 지난 6일 시행한 구럼비 해안 시험발파 때도 오탁방지막 설치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이날 해군 및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오탁방지막을 완료하지 않고 실시한 시험발파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오탁방지막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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