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690만㎡ 지정에
농민들 50여일 도청앞 농성
“직접 개간, 보상조례 제정을”
전남도에선 “법적 근거 없다”
농민들 50여일 도청앞 농성
“직접 개간, 보상조례 제정을”
전남도에선 “법적 근거 없다”
“하굿둑 조성으로 드러난 간척지를 주민들이 직접 논을 조성했는데 농사를 못 짓게 돼 억울하지요.”
전남 영암 삼호읍에 사는 농민 임강천(66)씨는 19일 “1987년 영산강 하굿둑이 조성되면서 낙지잡이 등 맨손어업을 할 수 없게 되자 1991년부터 뻘을 논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암군 삼호읍 17개 마을 500여가구 주민들은 가구별로 3.3㎡당 2천원씩을 내 중장비를 동원해 1652만㎡(500만평)의 간척지를 논으로 만들었다. 임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마다 3.3㎡당 45원씩의 세금을 내고 1993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올해부터 일부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삼호읍 용두·상천 등 5개 마을 120가구 농민들은 지난 5월 간척지 논 231만㎡(70만평)이 영산강 구조개선 사업의 사토장으로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영산강 수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나온 흙을 버리기 위해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대 간척지 690만㎡(184만평)를 사토장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삼호 간척지 농민들은 △간척지 농민 보상 조례 제정 △대체 농지 마련 △영농 손실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전남도청 앞에서 50여일 동안 농성을 하고 있다.
농민들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선도사업으로 2007년부터 포뮬러원(F1)대회 경주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삼호 일대 6개 마을 140가구에서 429만㎡(130만평)의 간척지 논 가경작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신양심(50)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 영암호 일대 간척지가 기업도시 터로 편입돼 수용되면 8개 마을 160가구가 가경작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쪽은 “영암군을 통해 1년 단위로 가경작권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올해 사토장으로 편입된 간척지엔 더는 가경작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가경작권 계약서에도 공공사업에 간척지가 필요하면 전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기업도시과 관계자도 “조례로 영농 손실비를 보상해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기 때분에 타당하지 않다”며 “향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되면 지역개발기금을 내놓거나 특산물 공판장을 짓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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