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1건 적발→올핸 6건 그쳐
국도 1호선이 지나가는 전남 나주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석유관리원에게 유사 기름 판매 등으로 적발된 88개 업소 206건 중 나주 업소가 15곳 51건에 달했다. 일부 업소에선 점검 차량이 가면, 리모콘을 통해 이중밸브를 작동해 정상 기름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석유관리원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전남에서 신종 유사 경유가 출현해 상반기까지 유사 기름이 보급돼 적발된 업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나주에 있는 주유소 75곳 가운데 20여곳이 국도 1호선 남평~금천 길에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3곳의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5곳이 남평읍과 산포·금천면의 업소들이다. 남평읍의 한 주유소는 2회나 적발돼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금천면의 주유소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0곳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나주시는 올해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 가운데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 남평의 한 업소다. 나주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단속하면서 적발 건수가 는 측면도 있다”며 “기름값이 비싸니까 유사 경유 판매 등이 쉽게 근절되지 않아 경찰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주 관내 업소들의 올해 유사 기름 적발 건수는 대폭 줄었다.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44개 업소 79건 가운데 나주는 3곳 6건에 불과하다. 석유관리원이 일반차에 시험장비를 갖춘 차량을 통해 나주 등지에서 ‘암행단속’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호남지역본부 김희균 팀장은 “광주·전남 지역은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견줘 상대적으로 유사 석유 판매 등이 적다”면서도 “광주·전남에도 경유에 등유를 섞어 경유 대신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는지 등을 경찰·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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