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장에 3천만원 내줘
장애인 고용장려금 유용도
성추행 피해 11명 추가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유용도
성추행 피해 11명 추가신고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학생들에게 써야 할 장학금을 장애 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된 교장의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특별수사팀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김아무개(2010년 숨짐) 전 교장이 건넨 합의금을 법인 전입금에서 보전해준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인 이사장 강아무개(66)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교장은 2008년 1월 청각장애 학생(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김 전 교장은 법인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이 장학금으로 후원받은 재단 전입금에서 김 전 교장의 성폭행 합의금을 보전해줬다”고 밝혔다. 김 전 교장은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 등의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우석 법인은 2008년 인화학교 불법 행위를 비판한 교사들을 징계한 뒤 행정소송을 하면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2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석이 운영하는 광주근로시설이 법적 의무고용 대상인 간호사 등 3명을 작업장에 투입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경찰은 조사중이다. 경찰은 1991~2004년 인화학교와 인화원 등에서 교직원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신고한 피해자 11명한테서도 진술을 받았다.
우석 법인은 인화학교와 광주인화원 등 4개 시설을 설립자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맡겨 운영했고, 2002~2006년 연평균 38억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았다. 박찬동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장은 “사회복지 법인의 비리를 막으려면 개방형 이사가 참여하고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28일 조사단(단장 장향숙 상임위원)을 인화학교에 파견해 법인 등이 인화학교 학생들과 인화원 원생들의 퇴소를 방해하는 등 인권 침해를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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