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시장한테 돈 받은 혐의 벌금형 확정
6명은 대법 판결 대기중 …시의회 보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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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회 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돼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말 오현섭(징역 10년 벌금 2억원 형 확정) 전 여수시장의 지시를 받은 선거 운동원을 통해 각각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 외에 이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대법원 최종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오 전 시장한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선거법 위반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3명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여수시의회는 보궐선거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여수시의원 정수 26명 중 7명이 의원직을 잃게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궐원이 되면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전남도 선관위는 “보통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치르게 돼 있지만, 대거 궐원에 따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며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궐원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도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앞으로 최철훈·정빈근·서현곤 등 3명의 도의원들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도의원 3명 역시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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