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근로 정신대할머니들 끝나지않은 싸움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11-11-01 21:16

“국가 해야할 의무 이행안해”
시민모임, 올해 안 소송키로
양금덕(83·광주시) 할머니는 올해로 13년째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투쟁을 하고 있다. 1944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제작소에서 일했던 그는 당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때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13~15살 소녀 28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양씨 등 피해자 9명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당했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올해 안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 9명을 원고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가 기각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 대한 번역·분석을 끝냈고 할머니들의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국가의 부작위’(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를 위헌으로 본 것이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의 근거가 됐다. 한-일 협정 3조 1항엔 국가뿐 아니라 양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상대방 국민이나 법인에도 협정의 해석이 달라 분쟁이 생길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국가가 수십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온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국가가 이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