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광무질서 대책’ 주민 반발에 행정집행
최남단 표지석 인근 불법 영업 노점상 11곳도 철거
최남단 표지석 인근 불법 영업 노점상 11곳도 철거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골프카트의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또 마라도에 난립했던 노점상도 철거됐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은 2일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지난달 초 마라도의 관광 무질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라도 불법 무질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마라도 내 자정노력을 유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지난 1일 골프카트 운행 통제와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 등 행정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이번 행정집행은 마라도의 청정환경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마라도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각종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1일 마라도 선착장에서 주요 경관지를 오가는 간선도로 3곳에 높이 20㎝ 안팎의 경계석으로 도로를 차단해 골프카트 81대의 운행을 전면 통제했다. 또 마라도 최남단비 주변 등에 있던 노점상 11곳도 모두 철거했다.
마라도가 2005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돼 자동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자, 2006년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운행하는 골프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라도의 골프카트는 현재 81대로 늘어난 상태다. 또 노점상이 늘어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나친 호객행위로 관광객들의 불만도 있는 실정이다.
마라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이 골프카트를 이용해 25분 동안 3㎞ 남짓한 섬을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 14명 정원인 카트에 관광객 20여명이 타고 운행하다가 제동장치가 고장나 낭떠러지 쪽으로 돌진해 여성 승객과 어린이 등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0일 주민들에게 무분별한 골프카트 운행과 노점상 운영에 따른 과열 경쟁을 없애고자 ‘마라도 불법 무질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골프카트는 31대에 한정해 공동운영하도록 하고, 노점상은 마을휴게소로 옮기거나 철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마라도 마을회가 주민들 간의 과열경쟁을 막으려고 자구책을 강구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골프카트 운행을 통제하고, 노점상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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