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녹취파일 확보… 심의위원·건설사 접촉 드러나
광주시의 980억원대 총인(T-P)처리시설 시공사 선정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입찰 서류와 평가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진정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적격업체를 선정했던 4월25일을 전후해 업체의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 파일은 모두 3개로 일부 설계 심의위원과 업체 관계자 등 4~5명의 목소리가 녹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인처리시설 공사는 하천의 부영양화와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 방류 허용치를 2㎎/L에서 0.3㎎/L로 낮추기 위해 광주시 제1, 2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982억원인 이 사업은 지난 3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돼 대림산업, 금호건설,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등 4개사가 지역 건설업체 2~4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25일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15명(내부 공무원 9명,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적격업체로 선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자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참여자치21 쪽은 “입찰에 응한 4개사의 가격점수의 차이는 0.0699점에 불과해 건설사 간 담합 의혹이 있다”며 검찰과 감사원에 의혹을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애초 건설업체 간 담합으로 낙찰률이 올라가 예산이 낭비됐는지 따져보려 했다”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4개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화학적 방식으로 인을 걸러내는 공법을 각각 제시했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적격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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