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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론조사 결과 반영’ 현행법령도 무시한채…
충남도의원 의정비 5424만원으로 인상 강행

등록 2011-11-10 22:35

주민 4.6%만 ‘의정비 낮다’ 의견 불구 180만원 인상
심의위 구성 ‘의회 편향’ 지적…시민단체 “원천무효”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현행법령과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10월20일치 14면 참조)

충남도는 지난 9일 열린 의정비심의위 3차 회의에서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3.4%(180만원) 올린 542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충남도의회 의정비 5244만원은 8개 도의회 가운데 경기도 다음이며, 인구가 60만~120만명 많은 경북·경남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 24~25일 도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의정비를 두고 응답자의 54.9%가 ‘높다’고 했으며 ‘적정하다’는 39.7%, ‘낮다’는 답변은 4.6%에 그쳤다. 또 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에서는 잠정 인상액을 2.3%(120만원)로 정하고 주민 의견을 묻고도 정작 3.4%를 인상해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무시해버렸다.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응답자 가운데 48.5%가 ‘불만족’이라고 했으며, 22.2%만이 ‘만족’이라고 답했다.

도 의정비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법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34조 6항)은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심의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0명 가운데 7명만 찬성하면 된다면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심의위 자체가 인상을 전제로 열리는데다, 심의위원 구성도 보수적이거나 의회 추천 인사들로 편향돼 있어, 이런 식이라면 심의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도민의 여론과 의사에 반하는 의정비심의위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도의회는 도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쪽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위법사항이 시정되도록 협의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조례가 개정되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병기 도의회 의장(부여2·선진)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장·도지사 월급은 공무원 급여에 맞춰 인상되는데 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올리도록 돼 있는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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