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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3 매장 안돼…교과서 집필기준 포함돼야”
제주도의회, 교과부에 강력 촉구

등록 2011-11-15 20:52

우근민 지사도 “교과서 수록·추념일 지정 시급”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이 빠진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4·3사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5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4·3사건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9일 교과부가 확정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어디에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어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오욕의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제주4·3사건 또한 매장시키거나 망각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라고 치부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인 만큼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역사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며 “교과부는 물론 역사교과서 감수 권한이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나서서 4·3사건이 역사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4·3사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근민 제주지사한테는 역사교과서 수록작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도 이날 도의회에서 ‘201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4·3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4·3의 교과서 수록,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지사는 지난 4월 제63주년 4·3위령제에서 “제주4·3의 정확한 진상규명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을 초·중·고교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올곧게 수록하는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낸 대정부 건의문에도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평화와 인권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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