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강행땐 천연기념물 서식지 수몰”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 앞두고 ‘승인 불허’ 촉구
* 미호종개 : 멸종위기 1급 토종물고기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 앞두고 ‘승인 불허’ 촉구
* 미호종개 : 멸종위기 1급 토종물고기
충북 진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를 앞두고, 금강유역 환경단체들이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사업 전면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 관계자 10여명은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 서식지를 훼손하고 사업타당성조차 결여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미호종개와 서식지 보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 일환인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2012년 12월까지 수자원 확보, 재해예방과 하천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사업비 599억원을 들여 제방을 2m 높이고 도로·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문제가 되는 미호종개는 미꾸릿과 민물고기로 1984년 충북 청원 미호천에서 발견됐으며 물 흐름이 느리고 바닥이 모래·자갈로 된 얕은 곳에 서식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에 낸 의견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천연기념물(454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미호종개의 집단서식지가 수몰·훼손되며, 대체서식지 조성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택과 토지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안개일수가 늘어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며 △2009년 백곡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66.9%로 사업타당성도 결여되었고 △버드나무 군락지와 습지 훼손, 법적보호종인 삵·황조롱이 등의 서식여건도 변화가 예상되며 △농어촌공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없음을 명시했다가 이후 주민 찬성여론을 위해 친수공간 조성을 추가하는가 하면 수몰 가옥 수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미호종개의 존재를 처음 알렸던 김익수(69)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현장답사 뒤 내놓은 의견서에서 “인공적인 공법에 의한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미호종개 집단은 자연적인 산란과 생장 등의 개체군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하고 자연서식지 보존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국가적인 자연유산인 미호종개는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백곡저수지와 대조적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충남 부여·청양 지천의 미호종개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533호로 지정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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