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조례 불구 예산 ‘뒷짐’…국비지원도 제자리
노후 건축물만 4만여채…거주자 부담 커 포기 우려
노후 건축물만 4만여채…거주자 부담 커 포기 우려
전남지역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건축물은 11만6000채이고, 이 가운데 주택은 6만3000여채다. 석면 먼지를 날려보낼 가능성이 높은 30년 이상 된 낡은 슬레이트 건축물만 4만여채에 이른다.
정부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벌이며 철거비의 40%를 자부담으로 책정하자, 저소득층이나 고령자가 많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들이 ‘철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여 전남지역 20개 시·군에서 463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했다. 철거비용은 가구당 224만원(면적 132.1㎡ 기준)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 애초 자부담 비율을 40%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전액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했다. 새 지붕을 얹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붕 철거비의 40%를 부담하도록 하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가 상당수인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들이 아예 지붕 개량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내년 본격적으로 벌일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환경부가 내년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이는 안을 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결국 정부는 시범사업 때와 같은 30%만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예산안을 냈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철거비 가운데 국비 30%, 시·군비 30%를 지원하고, 가구주 부담은 40%에 이르게 된다. 한 채 철거비를 200만원으로 잡으면 철거비 자부담 금액만 80만원이 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 쪽은 “한 해 5000채씩 철거해도 전국의 슬레이트 건축물 123만6000여채를 철거하려면 247년이 걸린다”며 “철거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관련 사업비 2억61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경남도는 내년에 지붕 철거를 451채에서 932채로 늘리기 위해 시·군비(5억1900만원) 말고도 별도로 도비 2억2000만여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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