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출구대책 “해제지역 기반시설 설치”
세입자 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등 촉진대책도
세입자 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등 촉진대책도
뉴타운사업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의 해제를 원할 경우 추진과정에서 쓴 비용을 시가 일부 지원하고, 아파트 입주 때 내야 할 부담금을 분양신청 때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재개발 재건축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는 물론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이 진행됐어도 주민들이 사업성을 투명하게 알고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구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구대책을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설계용역비 등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민들이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기한 지역은 방치하지 않고 마을르네상스사업이나 소규모 블록 단위 마을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을 하며, 시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촉진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원 이상 확보해 사업이 원활한 구역은 어린이집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세입자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까지 165억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나 조합의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시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특히 관리처분단계에서 입주 예정 주민들에게 알려주던 분양가와 자부담금을 분양 신청 통보 때 주민들에게 감정평가 결과와 함께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밖에도 주민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공공관리제를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
재개발 20곳과 재건축 2곳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지역은 19곳에 조합이 설립됐고 3곳은 조합설립추진위가 만들어졌으며, 4개 사업구역에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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