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전 의사일정 바꿔
시민단체“지방자치법 위반”
시민단체“지방자치법 위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여론의 뭇매를 무릅쓰고 끝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다.(<한겨레> 11월11일치 15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247회 정례회 첫날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올해보다 의정비를 3.4%(연간 180만원) 올린 5424만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도의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당일 오전에 갑자기 의사 일정안을 변경한 뒤 의정비 조례안을 ‘기습처리’했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가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해 ‘위법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있는 경우 재의결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한 도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간담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는 성명을 내어 “도의회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의정비 개정조례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비판했다.
도내 16개 시·군 의회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온 천안·공주 시의회는 21일부터, 계룡시의회는 22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