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명 강간치상 혐의 적용
영화 <도가니>엔 교직원이 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청색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광주 인화학교 전직 교직원 ㄱ씨는 2004년 초 ㄴ(당시 17살)양을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2006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직 교사 ㄷ씨도 2005년 학교 기숙사에 혼자 있던 ㄴ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2006년 처벌을 피해갔던 ㄱ·ㄷ씨 2명을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6년 조사 때는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한 것이 증거 불충분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성폭행한 용의자들이 처벌을 피해가는 근거가 되곤 했다.
경찰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소아정신과)에게 지난 6~12일 피해자 8명의 진찰을 의뢰해, ㄴ양 등 6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경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은 “ㄴ양의 성폭행 트라우마가 진행형이라는 의학적인 소견을 근거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지난 8월, 지적장애 3급가량의 지능을 지닌 11살 여자 어린이가 검사 앞에서 임상심리 전문가가 동석한 가운데 성폭행 피해를 재진술한 것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57)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아동·장애인 성폭행 조사 때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경찰이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입건하지 못한 3건의 수사 결과도 향후 피해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던 이명숙 변호사 등과 상의해, 잘못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 혐의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2005년 6월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가 표면화된 뒤 피해자에게 가동중인 세탁기에 손을 강제로 넣게 한 혐의로 졸업생 ㄹ양도 형사 입건했다. 이 피해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성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화학교 법인 비리와 성폭행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은 법인 임원 2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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