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발해 건설사업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 등 5명이 23일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모두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된 강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과 함께 연행돼 구속됐던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과 마을 주민 김종환씨, 시민운동가 김동원·송강호씨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업체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업무 방해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회장과 김종환·김동원씨 등은 경찰의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던 지난 8월24일 해군 쪽이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의 캐터필러를 연결하는 등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원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강정마을 주민들과 문정현 신부 등 80여명은 강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환호성을 올렸다. 강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해군기지 반대”라는 구호를 외쳤고,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끌던 강 회장이 석방된 것을 계기로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춤과 노래로 반겼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린 석방 환영회에서 “예전의 강정마을을 다시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며 “오늘 석방은 다시 시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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