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인척 합격 등 의혹 제기…감사원, 감사 나설듯
전남 나주시의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23일 “지난 7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및 체육관(3명)과 위생매립장(1명), 배수장(1명)에서 일할 청원경찰 5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3개 실·과에서 청원경찰 채용 공고를 내면서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게 응시 자격을 줬다. 이는 지난 7월 공고한 농기계 수리원 공개 채용 때 자격 요건을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현재 거주하는 자’로 명시했던 것과 다르다. 정찬걸 시의원은 “이는 특정인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려고 자격 기준을 편법으로 운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시의원은 청원경찰 합격자 5명 중 3명은 지난 3월 나주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무렵은 시 해당 실·과에서 시장에게 청원경찰 공고 계획안을 제출했을 때와 일치한다. 정 시의원은 “청원경찰 시험에 시장의 친인척이 합격했다는 제보와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 다른 지역 거주자가 합격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접 심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보통 면접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외부인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이번 청원경찰 면접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2명과 외부인 1명만으로 구성돼 특혜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최근 감사원에 청원경찰 특혜 채용 의혹과 5급 공무원 편법 인사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인사과 관계자는 “청원경찰 채용 때 해당 실·과에서 재량에 따라 응시 거주 요건을 폭넓게 한 것일 뿐”이라며 “시장 친인척이 합격자에 포함됐다는 것은 잘 모르는 일이며, 특혜로 채용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빠진 것은 주무과의 재량에 의한 것”이라며 “현재 감사원의 요청으로 인사 관련 해당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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