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시장한테 돈 받은 혐의
대법원, 시의원 2명엔 원심파기
여수시 단독 보궐선거는 없을듯
대법원, 시의원 2명엔 원심파기
여수시 단독 보궐선거는 없을듯
대법원은 24일 오현섭(61) 전 전남 여수시장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김덕수(54)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수시의회 이기동(55)·정병관(62)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여수시가 추진했던 인공해수욕장 사업 등과 관련해 오 전 시장한테 협조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던 오 전 시장한테서 격려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 단독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때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의회 의원 궐원은 5명으로 늘었지만, 지방의회 단독 보궐선거 요건(지방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수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26명이고, 정수의 4분의 1은 6명이다. 하지만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은 “원심이 파기됐지만, 두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해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만약 이들이 확정 판결 전에라도 사퇴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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