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예찰·철통 차단…‘상시 방역체계’가 핵심
피해보상·재발 방지책 등 담아
예방접종 한달 당겨 이달 실시
피해보상·재발 방지책 등 담아
예방접종 한달 당겨 이달 실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전국을 뒤흔든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발생 현황과 피해농가 보상, 재발 방지책 등을 두루 담은 백서가 나왔다. 충남에선 지난 1월1일 천안을 시작으로 93일 동안 9개 시·군에서 양성 16건과 임상증상 발현 350건 등 모두 36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농가 427곳에서 소·돼지 등 모두 46만6000마리를 살처분해 290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다.
1일 충남도가 펴낸 ‘구제역 방역 백서’를 보면, 재발 방지책을 다룬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끈다. 도는 차단·예찰·소독·검사의 상시 방역체계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그동안 사료·분뇨·출하 차량 등을 통제해왔으나 모든 차량이 농장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며 “이제는 구조적으로 이런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도는 진단했다. 취약지역은 가축위생연구소의 전문가 집단에서, 일반지역은 시·군에서 정기·수시 예찰을 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확인이 더해질 때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백서는 축산농가가 구제역 차단의 기본인 소독활동을 방역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 이런 진단과 분석은 올해 이뤄진 방역대책의 결과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백서는 전국적인 구제역 창궐 상황에서 100일 넘게 도내 유입을 막은 것과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청양 축산기술연구소의 우량 종축자원을 끝까지 지켜낸 것을 잘된 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구제역 발생 뒤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이 정비되기 전에 또다시 전국적인 발생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에 혼선이 벌어진 점을 아쉬운 사례로 들었다.
도는 애초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한달 앞당겨 오는 5~16일 하기로 했다.
또 도축장에 출하된 소·돼지를 추적조사해 법정항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소 1800여마리와 돼지 1200여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진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소는 100%, 돼지는 66%로 나타났다.
채호규 충남도 농수산국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말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구제역 재발 방지 및 백신 청정화 달성을 위해 자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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