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의결…‘중형 2017년-소형 2022년’ 시행키로
도의회 “시설확충 시간 필요”…도 “주차난 해소, 아쉽다”
도의회 “시설확충 시간 필요”…도 “주차난 해소, 아쉽다”
제주시 동 지역의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가 2012년에서 2017년으로 또 연기됐다.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소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의 차고지 증명제 시행도 2022년으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내년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의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는 소형 자동차 등 도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이렇게 의결했다.
애초 제주도는 2007년 2월 제주시 지역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범도입했으나, 도의회가 2008년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중형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으로 3년 연장했다. 이번 도의회의 의결로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은 두번째 미뤄졌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 유보 45.0%, 반대 23.1%, 찬성 29.7%로,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옛 도심의 특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 주차시설 확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 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유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불편 사항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돼야만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도는 2012년부터 제주시 19개 동 지역의 배기량 1600㏄ 이상~2000㏄ 미만인 승용차와 16인승 이상~36인승 미만인 승합차, 화물적재량이 1t 이상~5t 미만인 화물차 등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2015년부터는 제주도 전역의 소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와 무공해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제주시 동 지역의 2000㏄ 이상인 승용차, 36인승 이상인 승합차, 5t 이상인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에 한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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